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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차 세워도 12만원"...인도불법주정차 계도 기간 끝 8월부터 전국 모든 곳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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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만 차 세워도 12만원"...인도불법주정차 계도 기간 끝 8월부터 전국 모든 곳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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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인도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 전 지자체 확대 시행으로 1개월간 운영됐던 계도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는 8월1일부터는 인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불법주정차 시간 (+단속 기준 과태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 1일부터 국민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기존 5대 구역에 인도를 포함해 6대 구역으로 확대·시행됐습니다.

기존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5곳은 '소화전 5미터 이내' '교차로 모퉁이 5미터이내' '버스 정류소 10미터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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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연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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