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거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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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구공 작성
- 0 댓글 조회 113
- 작성일 2025.06.0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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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지원 제도 안내
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주거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격 요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주요 제도들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확인해보세요.
1.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한도: 최대 7천만 원
금리: 연 1.5%~2.4%
특징: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주택 대상. 대출금 이자 일부 정부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무주택 청년
한도: 최대 7천만 원
금리: 연 1.5%~2.4%
특징: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보증금 3억 이하 주택 대상. 대출금 이자 일부 정부 지원.
2. 청년 월세 특별지원
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한도: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금리: 해당 없음 (현금 지급)
특징: 소득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대상: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34세 청년
한도: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금리: 해당 없음 (현금 지급)
특징: 소득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임대차계약서 제출 필수.
3. 행복주택 (청년용)
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한도: 전용면적 16~36㎡ 임대주택 공급
금리: 해당 없음 (임대료 60~80% 수준)
특징: 직주근접 고려한 위치. 청년층에 우선 공급.
대상: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한도: 전용면적 16~36㎡ 임대주택 공급
금리: 해당 없음 (임대료 60~80% 수준)
특징: 직주근접 고려한 위치. 청년층에 우선 공급.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소득확인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
- 임대차계약서 (해당 시)
- 재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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