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고 오요안나 사건‘ 조사 결과 뜸 작성자 정보 맹구공 0 914 2025.05.18 21:28 컨텐츠 정보 가+ 가- 목록 본문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끈다. 🔥 최근 인기글 🥇 이수근도 참 사는게 사는게 아닐듯... 🥈 찜질방에서 10만원이 결제된 이유 🥉 최악의 암 췌장암 초기 증상 남친의 베드신에 빡쳐서 촬영장까지 온 여친 (사진) 중고딩 자녀 데리고 여행간 엄마의 후회 비가 김태희 꼬시는데 걸린 시간 36주 낙태 사건 근황 평양냉면은 가스라이팅이다 대놓고 야한냄새 풍기며 들이대는 대학생 ㅗㅜㅑ 중국정부가 한국이민 적극 권장중 🤣🤣🤣 SNS로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같이 즐겨요~!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