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고 오요안나 사건‘ 조사 결과 뜸 작성자 정보 맹구공 0 925 2025.05.18 21:28 컨텐츠 정보 가+ 가- 목록 본문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끈다. 🔥 최근 인기글 🥇 대놓고 야한냄새 풍기며 들이대는 대학생 ㅗㅜㅑ 🥈 노래 한번하고 150만원 생긴 청년 🥉 인천광역시가 전국 소득 최하위가 된 이유 사무실서 선풍기 틀고 자던 30대 사망 새벽에 난리났던 쿠팡 코코볼 대란의 결말 인도녀가 인도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 현대 문화 발전의 아버지이자 여름의 신 잘생긴 남자에게 안겨본 박수홍 딸 일본에서 죄다 아이폰만 쓰는 이유 문과 이과 모두 감탄한 천재 🤣🤣🤣 SNS로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같이 즐겨요~!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