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폭행당하던 80대 노인을 말리던 시민 A씨가 오히려 공동폭행 혐의로 벌금형 을 받아 논란이다. 피해 노인의 아들은 A씨에게 “도와줘서 미안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제보자 A씨에게 따르면, 버스에 서 있던 노인이 중심을 잃어 앞좌석 여성의 신체에 엉덩이가 닿았다 . 이를 본 여성의 남자친구는 “왜 엉덩이를 들이대냐”며 반말 로 말했고 다툼 끝에 노인의 목덜미를 손바닥으로 때렸다. 지켜보던 A씨는 상황을 말리다 가해 남성과 몸싸움을 벌였다. A씨는 가해 남성과 몸싸움 중 함께 넘어졌고, 말리던 노인은 가해 남성의 발에 얼굴을 차였다. 노인은 안면 골절, A씨는 코뼈 골절 진단 을 받았다. 가해 남성은 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A씨와 노인은 공동폭행 혐의로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 을 받았다. 법원은 A씨의 주먹질과 노인이 남성의 목, 바지, 중요 부위를 잡은 행위를 모두 폭행으로 인정했다. A씨와 피해 노인은 정식 재판을 신청한 상태다. A씨는 폭력을 반성하면서도 “ 다시 그 상황이 와도 할아버지를 위해 나설 것 ”이라 밝혔다. 피해 노인의 아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 내려졌다”며 “ 너무 억울하고 젊은 친구(A씨)에게도 미안하다 ”고 말했다. 같은 버스에 탔던 다른 승객들도 A씨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탄원서를 제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