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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고]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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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고]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공고대상공급기관유형주택유형
주거취약계층 저소득층 LH 매입임대 다가구주택

 




■ 모집지역 및 공급호수

지역 종류
경기도 수원시 1~2인 가구(1형) 51
경기도 수원시 3~4인 가구(2형) 0
경기도 수원시 5인이상 가구(3형) 0
경기도 성남시 1~2인 가구(1형) 5
경기도 성남시 3~4인 가구(2형) 0
경기도 성남시 5인이상 가구(3형) 0
경기도 부천시 1~2인 가구(1형) 249
경기도 부천시 3~4인 가구(2형) 1
경기도 부천시 5인이상 가구(3형) 0
경기도 광명시 1~2인 가구(1형) 2
경기도 광명시 3~4인 가구(2형) 0
경기도 광명시 5인이상 가구(3형) 0
경기도 평택시 1~2인 가구(1형) 5
경기도 평택시 3~4인 가구(2형) 0
경기도 평택시 5인이상 가구(3형) 0
경기도 안산시 1~2인 가구(1형) 26
경기도 안산시 3~4인 가구(2형) 0
경기도 안산시 5인이상 가구(3형) 0
경기도 오산시 1~2인 가구(1형) 29
경기도 오산시 3~4인 가구(2형) 0
경기도 오산시 5인이상 가구(3형) 0
경기도 하남시 1~2인 가구(1형) 4
경기도 하남시 3~4인 가구(2형) 0
경기도 하남시 5인이상 가구(3형) 0
경기도 용인시 1~2인 가구(1형) 34
경기도 용인시 3~4인 가구(2형) 0
경기도 용인시 5인이상 가구(3형) 0
경기도 이천시 1~2인 가구(1형) 12
경기도 이천시 3~4인 가구(2형) 0
경기도 이천시 5인이상 가구(3형) 0
경기도 여주시 1~2인 가구(1형) 3
경기도 여주시 3~4인 가구(2형) 0
경기도 여주시 5인이상 가구(3형) 0

 




■ 임대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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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시중 시세 40∼50% 수준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으로 입주 순위에 따라 차등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2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6년 거주)  
- 입주 후 혼인한 경우 갱신계약 시점에 ‘신혼부부Ⅰ’ 자격 충족 여부 확인하며, 자격을 충족한 계약자는 ‘신혼부부Ⅰ’ 유형으로 변경 후 재계약(2년 단위) 7회 추가연장 가능  (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자격 미충족 시 퇴거 처리)

기타

•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6%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6%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2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만원 감소

공고문

★23-2차_청년매입임대_모집공고문.pdf

 




■ 문의

"
▪ LH 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일정정보

모집공고일

2023년 06월 22일

일반공급 청약신청

조건

일정
2023년 07월 03일 ~ 2023년 07월 05일
시간
10:00 ~ 16:00

신청장소

당첨자 발표일

2023년 08월 25일

일정관련 안내사항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6.22(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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