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계산기
국토부 공식 가점표 기준 자동 계산
(무주택기간·청약통장 모두 '년' 단위)
자동 계산된 부양가족 수: 0
부양가족 점수: 0점 / 35점
무주택기간 점수: 0점 / 32점
청약통장 점수: 0점 / 17점

총 가점: 0/ 84점 만점
[부양가족 인정기준]
- 배우자,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 60세 이상 직계존속(부, 모, 조부모, 시부모 등), 만 30세 미만 손자녀, 형제/자매 중 장애인 등(동일 세대원에 한함, 단 본인은 제외).
- 최대 6명까지 인정, 중복 계산 주의!

[무주택기간 산정]
- 만 30세 되는 해 1월 1일 또는 혼인신고일 중 더 빠른 날부터

[청약통장 가입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가입기간만 점수 산정, 예치금액 등 별도조건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