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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성폭행 신고한 30대 여성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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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맹구공 작성
  •    0 댓글 조회 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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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후 남편한테 들키자"...성폭행 신고한 30대 여성 징역 8개월 선고



[기사 엿보기]
온라인 커뮤니티

법원이 한 남성과 합의해 성관계를 한 후 '성폭행을 당했다'며 상대 남성을 경찰에 신고한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22일 인천지법 형사3 단독(부장판사 권순남)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22년 1월 9일 인천 부평경찰서에 "전날 한 모텔에서 일행 4명과 술을 마신 후 B씨가 '하지 말라는 의사'에도 계속 건드렸다"며 "B씨를 강간죄로 처벌해 달라"는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혐의(무고)를 받았습니다. 해당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온라인 커뮤니티

A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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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박연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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