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기간 '소득기준 7천만원미만' 지급액(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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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구공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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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2024.02.19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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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자격요건, 지급액 (사진출처=국세청 유튜브)
올해 근로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1월이후 자녀장려금 소득요건은 부부합산 총소득 4,000만원 미만 → 7,000만원 미만이며, 자녀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자녀 1인당 80만원 → 1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초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강화에 따른 것이다.
2024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다.
기한후 신청기간은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지만 지급액에 대해서 10% 감액된다.
지급일 시기는 5월 신청자는 8월말에 지금되며, 6월~ 11월 신청자는 10월말에서 다음해 1월말 지급될 예정이다.
2023-2024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신청방법·신청기간, '10%감면 안될려면' 자격요건, '23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었다 (사진출처=국세청 유튜브)
[신청방법]
정기신청 기간:'23.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 :'23.6.1.~11.30.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544-9944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모바일 홈택스(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설치해야 한다.
국세청 모바일 홈택스(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리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은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하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홈택스(앱)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앱)를 다운 받아,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