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고 오요안나 사건‘ 조사 결과 뜸 작성자 정보 맹구공 0 982 2025.05.18 21:28 컨텐츠 정보 가+ 가- 목록 본문 해당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기상캐스터인 오요안나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기상캐스터는 한 방송사에 전속되지 않고 여러 곳에서 일할 수 있으며, 매니지먼트 업무를 하는 기획사에 소속된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다만, 이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볼만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통상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분류하면 괴롭힘 여부를 판단하지 않지만, 이례적인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끈다. 🔥 최근 인기글 🥇 100년 된 문화유산에 무지개색 덧칠 논란 🥈 첫 쿠팡 알바 해본 사람 후기 🥉 여름에 에어컨 키면 안되는 이유 놀이공원 범퍼카 쇼킹한 사실 독은 없는데 살면서 딱 한번만 먹을 수 있다는 음식 39살女가 원하는 남자 조건 일본인이 이해 못하는 한국인 식성 조상님들이 빨래할때마다 전쟁이었던 이유 97%가 찬성한다는 자동차 빨간 번호판 📹동영상 화요비 누님 전성기 클라스 🤣🤣🤣 SNS로 친구들에게 공유해서 같이 즐겨요~!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목록